펀드상품이 광고방송으로만 허용됨으로써 증권사들이 올해 초부터 프로그램 형식으로 기획해오던 홈쇼핑 펀드 관련 사업의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TV홈쇼핑을 통한 펀드상품 판매는 불가하나 단순한 판매광고는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영될 펀드 관련 모든 제작물은 방송법에 따라 1시간 동안 최대 12분의 방송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재핑(Zapping)에 의한 시청자들이 많은 홈쇼핑 채널에서 고객노출 시간이 짧은 이 같은 광고가 과연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펀드상품은 그 내용이 어려워 직원들도 오랜 기간 숙지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짧은 광고만으로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또 펀드 상품들의 경우 마진이 상당히 적어 프로그램이 아닌 광고로 방영하면 그 손익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가이드 라인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사업을 완전 백지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현재 홈쇼핑을 통한 펀드 광고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경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이미 프로그램 제작까지 끝마친 곳도 있어 속만 태우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1시간내 최대 12분이라는 방송시간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펀드상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한 자동차회사의 광고처럼 프로그램 광고로라도 인정받아 시간제약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만일 광고가 방송된다 해도 현재의 증권사 콜센터 여건으로는 시간당 콜수를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수익의 보장도 확실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무턱대고 투자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홈쇼핑 방송이 최선”이라며 “금융당국에서 펀드의 대중화·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오랜 시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판매불가-광고허용’이라는 결론을 지었으며 방송위측에서도 방송광고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라며 “이제 관련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적합한 광고를 방송하는 일만 남았을 뿐 더 이상의 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방송광고로 결정하면 우리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어떠한 의견을 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