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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발전 위해 맞춤윤리 필요”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4-05-09 18:04

국내 실정에 맞춘 윤리강령·행위규범 마련해야
윤리 경시풍조 지양…금융환경 한 분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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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 직업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증권은 물론 전 금융권의 신뢰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업계 스스로 직업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증권 관련 기관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춘 윤리강령과 행위규범을 제정하는 한편 각 증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체 직업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투신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증권사에서는 자사에 맞는 직무규범과 행위규범을 제정, 이를 교육시키고 있다.

대우증권의 경우 매달 첫째주 수요일에 직원 윤리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굿모닝신한은 사내 교육시스템인 ‘GMSH Univer sity’안에 1년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 국내 증권사들은 향후 외국 금융기관들의 경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내부적인 자정기능(compliance department)’을 적극 수용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증권연구원 우영호 박사는 “신뢰구축을 위해 업계가 먼저 나서 윤리구축을 위한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며 “적어도 법은 어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각 회사마다 교육을 필수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박사는 또 “윤리라고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같은 업계에서도 각 부문에 맞는 맞춤 윤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실정에 맞는 윤리의 정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내 금융산업의 근간이 미국 금융산업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 해도 현재 그 법이나 규율 등 산업환경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윤리규범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을 벤치마킹해 국내 증권산업에 맞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연구원 우영호 박사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에서도 윤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 윤리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고 금융환경의 한 분야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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