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금까지 상속세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진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1997년 별세) 유가족의 106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 창립자의 유족들은 지난 3월께 상속세 1천338억원을 관할 성북세무서에 납부했으며 이중 1300억원에 이르는 물납(세금을 주식 등의 현물로 내는 것) 승인이 4월 말께 이뤄졌다.
신 창립자의 유가족이 상속한 재산은 주식평가액 2900억원과 100억원대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합친 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주식평가액의 경우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점을 감안해 고인의 타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당 순자산가치(8만6000원대)로 과세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신 창립자와 관련된 물납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납부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세무 당국은 유가족들이 자진 신고한 상속세 내역을 바탕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액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대기업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액은 1998년 8월에 타계한 최종현 전 SK회장의 장남인 최태원닫기

또 지난 2001년에 사망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로 3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