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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창립자 상속세 1천300억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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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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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에 타계한 고(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국내 상속세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여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상속세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진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1997년 별세) 유가족의 106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 창립자의 유족들은 지난 3월께 상속세 1천338억원을 관할 성북세무서에 납부했으며 이중 1300억원에 이르는 물납(세금을 주식 등의 현물로 내는 것) 승인이 4월 말께 이뤄졌다.

신 창립자의 유가족이 상속한 재산은 주식평가액 2900억원과 100억원대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합친 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주식평가액의 경우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점을 감안해 고인의 타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당 순자산가치(8만6000원대)로 과세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신 창립자와 관련된 물납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납부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세무 당국은 유가족들이 자진 신고한 상속세 내역을 바탕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액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대기업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액은 1998년 8월에 타계한 최종현 전 SK회장의 장남인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730억원,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 유족이 278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이 277억원,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유족이 254억원,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의 2세들이 120억원, 이병철 전 회장의 3남으로 삼성그룹을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이 70억원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01년에 사망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로 3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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