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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모기지제 ‘순수대출방식’이 유리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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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07 23:12

각 보험사 진출여부와 시기 결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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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제도 (Reverse Mort gage)의 도입과 관련, 대출원리금 상환에서 순수대출방식이 일시납종신연금방식 보다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개발원은 6일 ‘역모기지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향후 역모기지 시장의 전망과 동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보험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모기지 시장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택소유자면서 채무가 없는 고령자중 4%가 이 제도에 가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매월 100만원씩 대출하는 순수대출방식은 연간 3,300억원, 매월 100만원씩 연금으로 지급하는 일시납종신연금 방식은 4조 1,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조사됐다.

역모기지제도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순수대출방식은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것이고 일시납종신연금방식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다.

보고서는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정부보증기관을 설립해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금융기관 파산시 보증기관이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역할을 떠맡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해 MBS(주택유동화채권)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펼쳐 역모기지 가입자에 대해 재산세, 보유세를 감면해주고 연금재원 확대를 위해 대출이율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모기지 시장에 대한 보험사의 진출방안과 관련, 보험개발원 계리연금팀 박홍민 팀장은 “고객이 1억 5000만원의 역모기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0년 뒤 대출원리금은 순수대출방식이 1억 7740만원인 반면, 일시납종신연금방식은 2억 9507만원이라면서 이자부담측면에서 볼 때 일시납 종신연금상품보다 순수대출상품이 경쟁력이 있으므로 보험상품도 후자위주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팀장은 역모기지 시장 선점과 관련해서 “보험사는 전국모집조직을 교육시켜 판매확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택가격 및 이자율 장기예측기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최대한 육성해 판매에 매진하는 것도 역모기지 시장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역모기지 시장이 실제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으로 개별 보험사들도 시장 진출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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