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양화재 등 5곳은 주의적기관경고와 함께 담당자 문책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제일화재는 주의적기관경고는 면했고, 담당자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26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위배사항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료 산출요소에 대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각 보험회사가 가격산출시 예상하지 못했던 가격변동 요소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음은 회사별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위배 내용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
ㅇ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요율을 ‘03.11.1.부터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기본보험료를 1.53% 일괄 인상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ㅇ범위요율의 적용은 차량용도, 차종, 연령, 성별 등 구분단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구분단위가 아닌 보험료규모에 따라 적용하였으며,
ㅇ범위요율의 적용은 구분단위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감안하여 요율의 적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적용단위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적용
◇동부화재해상보험
ㅇ범위요율을 사용함에 있어 적용계층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만을 위하여 보험요율을 임의적으로 변경·적용하였으며,
ㅇ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법규 미위반자중 할증 또는 저할인 계층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보험료를 할인 적용
◇현대해상화재보험, LG화재해상보험, 동양화재해상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ㅇ범위요율을 사용함에 있어 적용계층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만을 위하여 보험요율을 임의적으로 변경·적용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