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해 11.27 부터 12.5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적용과 관련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G화재해상보험(주), 동양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의 조치를 하고, 제일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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