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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은행 특별성과급 지급 ‘러시’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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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24 22:49

기업 150%, 우리 100% 내외
적자은행 지급 않거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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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기업과 우리은행도 특별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난해 경영 실적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대접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다음달 초에 전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달하는 초과업적 성과금을 지급한다.

또 다음달이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이여서 기업은행 직원들은 총 250%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22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1조3322억원의 순이익을 낸 우리은행 역시 아직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100% 내외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나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관련, 우리은행 노조는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15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매년 당기순이익 목표의 80%를 초과했을 경우 순이익의 1%를, 100% 초과때 당기순이익 목표의 1%와 초과수익의 10%를 주식으로 배분하기로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주식도 양도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역시 2002년 3941억원에서 지난해 5172억원으로 흑자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의 50%까지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국민은행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위 등급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등급자체가 크게 하향됐다”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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