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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갖는 전자문서 특허 획득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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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24 21:56

유진데이터, 전자금융거래 기술적 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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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의 업무 자동화 분야에 인터넷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전자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솔루션 개발 업체인 유진데이터가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그 방법을 개발, 특허를 획득해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진데이터가 받은 특허는 전자문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와 스타일이 하나의 객체로 재구성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전자문서를 생성, 관리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종이 문서를 주고 받을 때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도 전자문서의 위·변조 불가 및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보장해 준다.

이 시스템은 관리 서버단에서 대상 문서의 저장소와 문서의 수신·발신, 인증 검증 기능 등이 구현되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문서의 조회, 입력, 인증서를 통한 서명 등이 가능하다.

특허의 주요 개념은 전자문서의 내용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전자서명과 함께 거래를 위해 화면상에 표현되는 전자 문서 스타일까지 함께 전자서명을 받아 처리해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과 방법 개발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전자보험 거래에 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거래법상의 전자거래 주요 성립요건을 독자 개발한 XML 기반 기술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을 통한 보험거래 등의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는데 유진데이타는 의의를 갖고 있다.

또 특허취득으로 그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동사의 기술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관련 사이트를 하드코딩 방식에 의해 구축하던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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