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구매시 공인인증 첨부 의무화 기준이 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달부터 상향조정된다.
또 이르면 6월부터 연간 4000원대로 개인용 공인인증 사용이 유료화되는 등 공인인증 관련 정책들이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정보통신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안심클릭 도입과 함께 전면적으로 시행된 인터넷 쇼핑몰 10만원 이상 구매시 공인인증 사용 의무화로 관련업계가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준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다.(본지 3월 2일자 1·14면 참조)
◇ 공인인증 첨부 기준 조정 =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인인증 사용 의무화를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만원 이상 구매에 적용을 하고 10월 1일부터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우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통신판매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발표한 상향 조정안은 업계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정에 있어 카드사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될 수 있으면 낮은 금액에 적용, 조기 시도를 통해 불법 카드거래를 줄여 악성 사용자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안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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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 유료화 = 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유료화에 대해 연간 4000원선으로 기준안을 제시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등 발급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공인인증 발급을 위해 연간 4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정통부는 여러 차례 공인인증 관련 공청회를 거쳐 연간 4000∼5000원대의 가격을 결정, 5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당초 밝힌바 있으나 발급기관의 시스템 연동작업 지연으로 6월로 늦춰졌다.
공인인증 발급기관은 정통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가지고 각 기관별로 공인인증 가격을 결정,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른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금액은 각 기관별로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나 대체로 정통부 기준안에 부합될 것이며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정통부가 나서 사후 변경명령 등을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공인인증 유료화 가격 결정은 2년에 걸쳐 논의된 것으로 지난 1월 공청회서 공인인증서 단위당 원가를 3610원에서 3720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또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인인증서 가격 결정시 발급기관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개인용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711만명, 따라서 4000원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개인용 공인인증서 시장은 연간 285억원 규모가 되며 향후 전자금융 사용자 증가 추세에 따라 이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