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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5월 중순 출범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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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17 23:07

대출신청 대상자 180만명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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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체시에는 제재조치 강화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던 배드뱅크(신용회복지원은행)가 5월 중순에 출범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5000만원 미만의 빚을 진 사람 가운데 한 곳 이상에 6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가 배드뱅크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올해 3월10일 이후 연체에 들어간 사람은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대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를 감면 받는만큼 원금을 연 5~6%의 저금리로 8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일정 기간(1년 이상)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면 상환 만기까지 이자를 내지 않거나 원금을 일정비율대로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분할 상환기간 도중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감면됐던 연체이자가 다시 부과되고 거기에 17% 가량의 높은 이자가 따라 붙는다. 아울러 신용불량자로 재등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배드뱅크설립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LG투자증권에서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기본골격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조흥은행, 삼성카드,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LG투자증권이 참여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은행연합회 등록 신용불량자 가운데 5000만원 미만을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1월말 현재 179만3000명으로 총 채무액은 28조에 달한다”며 “지난 10일 기준으로 보면 배드뱅크 신청 대상자는 18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상무는 “5~6%의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하는데도 3개월 이상 다시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보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생각”이라며 “감면된 연체이자를 원상회복하고 연체시점부터 17% 가량의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강화된 추심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기록 및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관리를 강화해 전 금융기관에 배드뱅크 대출기록을 공개할 것”이라며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재등록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상무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18일부터 배드뱅크 설립지원 콜센터(02-2193-0300~4)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투자증권 용원영 상무는 “현재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어 이번달 안에는 협약가입 기관이 확정될 것”이라며 “은행과 카드사는 물론 캐피탈 회사 등은 협약가입이 확실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은 100개가 넘어 전부다 가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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