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취급기관은 국민, 기업, 우리, 외환, 제일, 하나은행과 농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9개 기관이다. 연합캐피탈은 협약을 체결했지만 전산상의 문제로 첫 상품 판매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금융공사는 상환능력과 대출조건 등 모기지론 상품 설계를 마치고 25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9개 기관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판매될 모기지론은 대출일 기준으로 연 6.8% 대의 고정금리로 10~2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다만 매일 금리가 변동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평균 금리를 추산, 이를 확정금리로 삼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능력과 관련한 조건은 DTI(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Debt To Income) 1과 DTI 2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DTI 1은 매월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고 DTI 2는 매달 갚아야 하는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과 모기지론의 원금상환 금액의 합이 전체 소득의 40% 이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기준이다.
하지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60%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아파트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빼지 않고 그대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지만 단독주택 등은 이를 제하고 대출키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와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18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기지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키로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반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모기지론보다 심사기준이 더욱 까다로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