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IMF 이후 경매시장의 투명화, 권리이전 과정의 수월화, 전문 채널의 등장으로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경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은 최근 금감원의 대출 비율 축소등으로 자금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경락잔금 대출상품을 개발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경락잔금 대출상품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빌라, 연립, 상가 등의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금리는 최저 9.6%로 인수자의 신용평가 및 10% 상환 후 대출승계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2개월(일부 상환시 연장 가능) 이내이다.
대출한도는 아파트의 경우 낙찰금액의 80%까지 가능하며, 빌라, 연립, 오피스텔 등은 낙찰금액의 70% 선이다.
특히 자금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1%로 저렴하다는 면에서 고객들의 대출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앞으로도 경락잔금대출상품처럼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