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 퇴출된 현대생명의 부실 처리와 관련해 현대생명의 5대 주주 가운데 아직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대해상에 이 같은 규모의 부실 책임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해상의 현대생명 지분이 9.9%로 대주주(10% 이상)는 아니지만 현대생명의 전신인 한국생명의 사실상 대주주로 한국생명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분담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현재 금감위에 부동산권리보험의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부실 책임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권리보험을 비롯한 신규 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게 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부실 분담책임금을 납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담금을 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350억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현금으로 내면 부담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부담 방법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생명의 5대 주주 가운데 현대해상을 제외한 현대증권, 현대기업금융, 울산종금, 현대캐피탈 등 4개사는 3천155억원의 증권금융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