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던 어선원 및 어선 재해 공제제도가 정부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전환됐지만 5t미만의 소형어선들의 보험가입이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 1월부터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의 시행에 들어가면서 담당도 수협에서 정부주도로 전환됐다.
이 법령에 따르면 5t 이상의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며 어선원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고 소형어선까지 가입할수 있다.
하지만 5t미만의 소형어선들은 시행 두달이 되도록 현실성이 없다며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남 사천시의 경우 5t미만 소형어선인 1600여척대중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한척도 없는데 이는 사천시 전체 어선의 7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어선들의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가 어민 1명당 연간 40만원선이라 2명이 승선하면 80만원을 넘어 영세어민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생명보험에 비해 보장이 크지 않아 어민들의 가입이 저조한 상태”라며 “12회 분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