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여러 안전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금융사 이행실태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미흡, 업무 특성과 상관없는 일률적 평가기준과 해외 IT부문 및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개선안은 △금융사 업무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IT부문 평가기준 마련 △금융사 자율성 제고 위한 자체감사 기능 확대방안 마련 △소비자 전자금융거래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금융사 전자금융 침해사고 대응능력 강화다.
또 △IT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강화 △지급결제 시스템 및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화 △국내·외 금융사 해외 IT부문에 대한 검사 및 지도 강화 △IT 전문인력 효율적 운영으로 IT 검사의 실효성 확보 △IT부문 검사 조직 및 인력보강과 전문인력 양성 강화 등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새로 마련된 감독·검사 개선안 대부분은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단, 업무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평가기준은 적절한 기준 마련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 상반기내 평가기준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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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