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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단기 계약직 해고 논란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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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18 23:14

업무는 유지하고 사람은 자르고… 전문가“부당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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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비정규직 58명에 대한 계약해지 방침을 정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들은 같은 업무를 1년6개월 이상 지속한 장기근속자로 4~5회 이상 계약을 갱신해온데다 은행측도 이 업무를 당분간 유지키로 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근 금융산업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특별지부가 설립된 데 따른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은행측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공과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기(3개월)계약직 직원들의 퇴직을 권고했다. 3월에 50%, 6월에 나머지 50%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선고도 뒤따랐다.

은행측은 관련 업무가 현격하게 줄었고 이들의 업무처리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은행 인사팀 관계자는 “공과금납부 서비스 관련 업무가 현격하게 줄었다”며 “앞으로 공과금업무를 자동이체 쪽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인력 수요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은행 계약직원은 “은행측에서는 공과금이 정착된만큼 사무행원이 필요없게 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데 이는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받는 월급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많다는 것도 계약해지의 이유로 든다”며 “창구 업무량 감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을 감안하면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약 해지로 인원이 줄어든 지점은 공과금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텔러행원을 충원시켜주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약직원을 물갈이 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은행 다른 부서 관계자 역시 공과금 업무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 법적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은행 한 관계자는 “무인 공과금시스템은 은행마다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우리은행이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해당 업무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데 인원만 줄이려 한다는 계약직 직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3개월 단기 계약을 5회 정도 갱신한데다 업무 유지에 따른 인원을 충원한다면 법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와 관련,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처음에 노조도 계약해지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모로 손을 썼다”며 “하지만 비정규직 특별지부나 계약직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대응해 손을 뗐다”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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