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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판매사 선정

한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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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15 14:18

은행 LTV 기준 완화 건의계획…재경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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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상품을 위탁 판매할 금융회사가 선정됐다.

공사는 절차를 거쳐 이번주 초에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권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기준 완화를 금융감독원에 공식 요청키로 하는 등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는 공사의 위탁기관 선정 방침에 따른 탈락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사와 모기지론 상품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15일 재경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의 판매와 연체관리 등 사후관리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이미 선정했다. 은행의 경우 위탁 판매(협약가입) 신청서를 모두 제출했지만 이중 일부만 낙점을 받았다.

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1차 대상자이고 앞으로 모기지론 상품의 판매 실적에 따라 위탁 기관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은 결과 처음에는 위탁기관이 많으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너무 적으면 수요자들이 불편한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1차 대상자 선정은 가안이고 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정홍식 사장이 참여 기관을 확정할 것”이라며 “국민주택기금 운용기관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은 현재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이 위탁운용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에 앞서 장기대출 취급은행에 ‘동일조건’을 적용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키로 했다.

은행권이 제출할 건의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해서 LTV 비율을 70% 수준으로 맞춰줄 것과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LTV와 관련된 지침은 단기 대출의 경우 담보 평가액의 40%를, 10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60%를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때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방 하나(2억원 이상 대출 때는 방 두개)에 해당하는 16%를 공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보가치 산정 때 2~3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평가하고 이중 하한가로 한도를 설정하는 부분 역시 감정평가 법인 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정대로라면 수요자가 공사 모기지론 상품을 이용하면 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서는 44%밖에 받지 못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기준만 완화되면 그만큼 수요자들이 몰려 자금을 제때 못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은행도 모기지론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기준완화를 통해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은행들이 어떻게든 이익을 챙기려고만 한다”며 “생각만 있었다면 이미 모기지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 모른척하다가 이제와서 위협을 느끼니까 억지를 부린다”고 일갈했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은행들이 염치가 없다”며 “기준완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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