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메일 모니터링은 전체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금감원은 이미 시작된 은행 정기감사에서 은행별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규정을 감사하겠다고 밝혀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2년 ‘이메일에 의한 업무처리시 유의사항’에 이어 지난해 3월 ‘이메일 관련 업무처리규정 제·개정시 반영사항’을 문서로 은행에 통보했다.
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무처리규정 제정의 모범사례로 △업무처리규정 제정 △이메일을 이용한 업무처리 범위 △이용자 등의 책임범위 △이메일을 이용한 업무처리절차 △자료의 관리방법 및 보존기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메일을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고 송수신한 업무자료는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시스템 내에 저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규정에 맞게 업무처리규정을 만들고 있다. 일부 은행은 처리규정에 대한 직원 동의를 받아 놓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노조와 시민단체는 금감원의 규정제정 지시와 은행의 움직임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한재각 팀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이나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등으로 통신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당사자 이외에는 메일을 볼 수 없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