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기업은행은 시설투자 수요가 많아 공급계획을 상회할 경우 한도를 대폭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시설자금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기계설비 자금의 최장 대출기간을 8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6개월 이내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초기에는 상환금액을 적게 하고 만기에 가까울수록 많게 하는 체증식 분활상환, 또는 대출금의 50%는 대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 상환토록 하는 등 상환방법을 고객이 선택토록 했다.
또 지역본부와 영업점별로 시설자금 공급목표를 배정하고 취급실적이 우수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우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기업은행은 주장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