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120여명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고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해 경영이 어려운 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증권사의 건전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검사국 최규윤 부국장은 “영업수익이 경상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회사 등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재무상태 정밀 분석 등 상시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현장검사 실시 및 신속한 적기시정조치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시감시 결과 이상징후 회사에 대해서는 기동 점검을 실시하고 경영이나 재무상태가 급격히 변동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증권사의 위험요소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환증권사 추가 부실 방지를 위해 재무구조 변동 내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성실한 자구 노력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 ELS 등 신종증권의 발행 및 거래 증가에 따른 감독을 강화하는 등 증권산업의 잠재위험요소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 부국장은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따른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파견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검사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