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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리베이트 다시 기승

이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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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04 23:40

대형사 7%, 중소형사 10% 편법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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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 적발시 징계조치 ‘강력 시사’



자동차보험료 리베이트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감원이 자동차보험료 수수료와 관련, 대대적인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대형사의 경우 7% 이상, 중소형사는 10% 넘게 보험료를 깍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형사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와 경쟁때문에 심한곳은 온라인사와 같은 수준인 15% 할인에 보험료를 맞춰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대리점 협회 등 보험 대리점들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의 할인 폭을 10%로 제한하자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오프라인 손보사들은 별도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어 부당이득 지급규모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자보사를 넘어서고 있다.

보소연등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보험사가 오히려 영업현장에서는 보험료를 깍아주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영업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다소 주춤하던 보험료 할인이 강화되자 금감원은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손보사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검사2국 관계자는 “지난해 5개 손보사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나 늦어도 3월달 안에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손보사들이 자동차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이익을 줄 경우 대대적인 제재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이 범위요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린 것과 관련, 삼성화재를 비롯한 동부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등 상위 5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난해 11월27일 실시했다.

범위요율은 기본보험료의 ±5% 이내에서 보험사가 자체 조정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 조정 때와는 달리 금융당국의 별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범위요율 인하 방법 및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검사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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