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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노사갈등 표면화

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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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28 22:51

CP도입, 강제 구조조정 유무 해석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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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도입으로 초래된 메트라이프생명 노사간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CP 도입은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노조측이 시스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회사측과 충돌하고 있다.

28일 메트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자사 정보지원팀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관련 이는 ‘강제성을 띄지 않은 자발적 희망퇴직’의 형태였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측은 인위적 정리해고라며 회사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한 관계자는 “CP 도입은 본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조직의 성장과 신규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함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구조조정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중복 및 통폐합에 따른 정보지원팀 직원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보지원 업무를 모두 아웃소싱화 하기로 한 것도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메트라이프생명은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직원들이 일정기간동안 해당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희망퇴직자들이 새로운 외주업체를 신설할 경우 우선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주계약을 하여 최대한의 고용안정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측은 정보지원팀을 시작으로 대규모 전사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파업 등을 비롯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선린 메트라이프 노조위원장은 “CP 도입으로 정보지원팀의 구조조정과 함께 업무가 중복되는 일선 지점직원도 상당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메트라이프 노조는 올해 1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신청을 하였다가 1월 8일 이를 취하한 상태다.

현재 노조는 희망퇴직과 관련 희망퇴직금의 수위와, 희망퇴직자 자격요건을 놓고 사측과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메트라이프 노사는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과 관련 사측의 협상주장과 노측의 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해 갈등이 현실화 되고 있다.

CP(Common Platform)는 메트라이프 본사에서 회사의 빠른 성장과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일한 세일즈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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