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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4월초에나 이용가능”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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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25 13:14

30% 현금으로 내집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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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품 비교 선택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할 모기지론은 아직 큰 틀만 나왔을 뿐 세부적인 상품은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전산작업과 서류 표준화 작업 등을 마치려면 4월 초순께나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측의 주장이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모기지론의 틀은 기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되고 자금용도도 주택구입, 소요자금보전, 기존 대출의 장기전환용으로만 쓰일 수 있게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현금을 주택구입자에게 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사용처에 입금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비율은 집 값의 70%까지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우선 지원하고 매월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나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에서 빌릴 수 있다.

금리는 현재 6.8% 가량으로 정해졌지만 7%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1%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추가 이자부담이 없고 하락할 때는 대환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하지만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수준이라 금리변동, 소득공제, 일시상환 등의 변수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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