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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회사 입지 좁아진다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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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10 21:29

통합법, ‘기준가산정’ 자산운용사도 권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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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뮤추얼펀드 고사위기 가능성도 제기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 기준가산정 등의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사무관리회사(구법에 의한 사무수탁회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무관리회사는 뮤추얼펀드, 수익증권의 기준가산정과 개별회사인 뮤추얼펀드의 주총소집, 공시 등의 펀드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에이브레인, 팀스코리아, 에이엠텍코리아, 아이타스, 한국사무수탁 등 10여개가 있다.

10일 투신업계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통합법) 시행에 따라 이들 사무관리회사의 영업환경이 점점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법인 증권투자회사법·신탁업법은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의 기준가산정을 의무적으로 사무관리회사에 부여했으나 통합법은 자산운용사에게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기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즉 구법은 사무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범위에 자산운용사를 제외했으나 통합법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자산운용사도 자체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출 경우 사무관리회사에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뮤추얼펀드에 대해 기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자산운용업계도 M&A 등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나간다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기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산운용사가 투신사 전환을 통해 투신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뮤추얼펀드 고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뮤추얼펀드에만 집중해왔던 사무관리회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산운용사도 자본금 100억원 이상으로 금감위의 허가를 받으면 투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실제로 마이다스, 유리자산운용 등은 현재 70여억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증자를 통해 늘릴 계획이다. 특히 마이다스자산운용은 내부유보이익금 40억원을 오는 3월 증자대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마이다스자산운용 한 관계자는 “당초 이달초 증자를 할 예정이었으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3월초 증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뮤추얼펀드가 크게 환영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MMF, 수익증권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뮤추얼펀드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에이브레인 등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만 기준가산정을 하는 사무관리회사다.

이에 반해 에이엠텍코리아, 팀스코리아, 아이타스 등의 사무관리회사는 각각 대투, 현투, 한투 등의 자회사로 출발해 그동안 모회사의 수익증권 물량을 90% 이상 독점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가 고사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익증권에 대해 기준가산정을 하지 못했던 사무관리회사는 뮤추얼펀드가 고사될 경우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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