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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차등화 필요성 제기

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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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6 17:51

예보 양원근 이사, 채무자 손배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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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해저드 예방을 위해 예금보험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세미나에서 예보 양원근 이사〈사진〉는 손해배상 주체로서 채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예금보험료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또한 제도보완차원에서 부분보호제의 도입이 시급하며 적기시정조치는 물론 기금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부실책임 추궁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금융기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범위’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에서도 부동산버블 붕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저축대부조합(S&L)의 경우 80년대 단기예금으로 모기지론에 집중 투자했는데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결국 자산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운용자산의 대규모 손실을 입은 S&L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효과적인 대응실패가 결과적으로 위기상황을 촉발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국 감독당국은 건전성 악화문제 해결보다 수익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상업용 부동산대출·개발 및 정크본드 투자를 허용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보험한도를 1인당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했음에도 불구 고정예금보험료율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S&L위기가 가시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경제를 장기불황으로 이끈 금융위기원인 역시 잘못된 부동산담보대출 관행에 따른 버블 붕괴로 금융기관 자산이 부실화된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 기업·금융권의 부실에 대해 정부가 구제금융과 규제유예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자 예금보험과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예금보험은 예금인출사태 방지를 통해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수익을 추구하는 예금자와 거래은행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 부보예금을 재원으로 한 고위험투자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여신의 대출기한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부분보호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후에 확립한 손실분담과 시장규율 확립, 공적자금 투입에서 손실분담원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와 관련 양 이사는 “감자·경영진 교체·구조조정에서 예보제도가 퇴출과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 제기, 인출사태 방지 등 일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보기관 주주와 경영진이 고위험을 추구할 유인이 있는 만큼 부실기관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예금자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원근 이사는 향후 과제로 ▲시장감시기능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파산제도 개선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대마불사 경계를 들었다.



송현섭 기자 21cs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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