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는 다음달부터 모든 회원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때 ‘인터넷 안전결제’와 ‘공인 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안전결제(ISP·Internet Secure Payment) 방식은 종전처럼 인터넷 쇼핑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쇼핑몰이나 지불결제대행(PG)사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전혀 입력하지 않고 회원과 카드사만 알 수 있는 별도의 인증번호로만 거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신용정보의 유출 및 도용,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선 비씨카드 홈페이지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전결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된다.
다운로드와 함께 본인이 사용할 인증번호(영문, 숫자 혼합 6∼14자리)는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본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증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씨카드는 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결제할 경우 매 거래시마다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사용도 의무화한다.
공인인증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고 재발급 받을 경우 이전 인증서는 무효화되는 등 인터넷 뱅킹 및 증권 거래시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다.
이에 앞서 비씨카드는 인터넷 안전결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전 단계 조치로 지난 2000년부터 인터넷 안전결제를 일부 대형 쇼핑몰 및 PG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바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