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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동채권추심 ‘급물살’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18 00:25

카드사 효율성에 반신반의 불구 연체율 낮추기 위해 참여

산업銀, 조만간 AMC 선정 예정 … 10월중 채권발행 계획



최근 공동채권추심제가 참여 금융기관이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공동추심의 효과 면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자산관리회사(AMC)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며 10월중에는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은 참여는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손익을 고려할 때 효율성 면에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카드사 입장에선 자산을 양도할 경우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이 참여 결정에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공동채권추심제 진행 상황

최근 국민, 조흥은행 등 5개 은행이 공동채권추심제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예비 참여의사를 밝혔던 7개 카드사, 3개 할부사가 참여를 확정하면서 공동추심을 위한 자산관리회사(AMC)선정작업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의견조율을 위한 협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업권별 대표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는 은행권에서 국민은행 외 2개 은행, 카드권에서 LG·삼성카드, 캐피탈권에서 현대캐피탈이 참여해 대상 채무자 확정, 자산실사 방법, 후순위채 평가방법 등을 협의한다.

현재 각 금융기관은 다중채무자 처리 프로그램의 대상 자산 결정과 관련 총채무 3000만원 이하, 최장연채 48개월 이내의 채무자 리스트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9월말까지 각 금융기관의 채권을 부실채권정리회사(SPC)에 양도할 것을 목표로 양도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자산실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각 금융기관은 회수실적 등의 자산평가 참고자료를 자산실사 주체인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자산관리회사 선정을 위한 후보기관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솔로몬 신용정보 등 4개 기관으로 압축된 상태다.

특히 산업은행은 채권발행과 관련 선순위, 후순위 외에도 중순위채권 발행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카드사 입장

대상자산 결정과 관련 LG카드는 대상자산이 너무 소액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작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자는 공동추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별 카드사에서 해결하기 비교적 쉬운 자산만을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추심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주간사인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이 채권회수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삼성카드는 채권추심인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별도의 채권추심기구를 설립할 경우 방대한 양의 채권을 한군데서 소화하기 힘들뿐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추심기구는 정해진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채권 추심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기 힘들며 기존 카드사의 비교적 강한 추심력을 고려할 때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삼성카드 입장에선 기존 추심인력의 절반을 줄여야 할 수도 있어 인력관리 문제도 대두된다.

따라서 삼성카드는 기존 추심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공동추심의 기본취지가 단순히 하드웨어적으로 자산을 한군데로 모아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 여러군데서 빚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있다면 채권을 일단 AMC에 넘겨 동일한 회수전략과 정책으로 여러 개별 회수조직에서 회수를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 캐피탈사, 은행 입장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캐피탈도 부정적인 입장은 마찬가지다.

공동추심에 참여할 경우 자산 매각시점에서 각 금융기관은 손실발생 우려가 있다.

그러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 향후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토로했다.

또 회수기간이 7∼8년으로 연장되고 후순위 비중도 높아 당장 회사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

은행의 경우 타 금융권과 비교해 소액채권이며 비 악성 연체채권인 것을 감안하면 신용공여비율을 좀 더 높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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