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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보상, 처벌 체계 ‘정착’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19 19:26

재교육·명퇴 對 성과급 분명히 갈려

은행의 인사 및 성과 보상체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은행은 연공서열과 입행 시기가 평가의 핵심이었던 대표적인 기관이었지만,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국민, 우리은행은 올해초 정기인사에서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에 대해 재교육 내지 명예 퇴직을 단행했다. 목표 달성을 못한 것은 물론 은행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작년 경영평가성적 하위에 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지원교육(Outplacement Program)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개인 성과를 반영한 발탁인사 및 승진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인사고과에 있어서 연공서열 20%, 개인성과 50%, 그리고 나머지 30%는 윤리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외환딜러, 채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지급을 다른 주요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수익성이 높은 일부 업무를 선정해 응모 방식으로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 800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해외 포상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점포장에게 포상금의 50%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점포장의 권한으로 그 소속직원에게 직급, 영업실적,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적정금액을 배분토록 함으로써 점포장의 권한을 강화해 소단위 CEO로서의 역할을 경험토록 했다.

수협은행은 영업점 직원의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목표 달성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해 결산 결과 이익목표의 110%를 초과한 영업점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4억8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상영업점은 총 27개 지점이었고 지급대상 총인원은 374명으로 영업점 전체 인원의 3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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