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인사문제와 예산 책정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그룹이 보유함에 따라 자회사 노조의 입장에서 협상의 대상은 은행 임원이 아닌 지주회사의 회장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은 지금까지 인사권과 경영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 노조간에 사용자 책임과 단체협약 의무가 판가름 난다는 입장이었다. 즉 자회사 경영진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만큼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 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우리금융그룹은 법률질의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은 (자회사에 대해)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정책을 정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을 비롯한 노조는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 은행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만큼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해도 집단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률해석을 얻어낸 바 있다.
그리고 결국 정관 변경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은행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그룹이 명백하게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한편 우리금융그룹과 자회사 은행이 정상적인 형태의 노사관계를 형상하게 된다면 향후 그룹사 차원의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룹 전체 인력과 노동 활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은행 노조가 공식적으로 그룹과 노사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기능통합과 자회사 운영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