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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사 금리부당인상 소송 원점회귀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03 21:05

IMF 직후 공정위 시정명령에서 출발

업계 재심의 자신, 예상 배상액 적어 ‘담담’



주택할부금리 부당인상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할부금융사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었음에도 담담한 표정이다.

사안별 소송이 장기전으로 예상돼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며 배상결정이 나더라도 할부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정도의 배상액이 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98년에 할부금융사들은 외환위기로 경영상 곤란을 겪자 연 12.6 ~19.6%의 고정금리 약정을 깨고 16.5~28%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승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 소송에는 규모가 큰 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 LG카드 등과 최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성원주택할부금융, 산업자산금융 등 총 19개사가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소송 외에도 현재 150여건에 이르는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계류 중인데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단체소송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한 관계자는 “고법에서 재심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70~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각 회사별 상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배상금액이 결정되더라도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니다”며 “배상판결이 나더라도 파장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각 할부사들은 여신협회 주선으로 공동모임을 갖고 있으나 변호사 선임과 비용분담 문제 정도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 사건이 고등법원에 배당되지 않았고 배상결정과 직접적인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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