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동원산업, 금융지주사-수산 분할

김태경

webmaster@

기사입력 : 2002-10-14 13:0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동원그룹은 14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원산업을 금융사업군을 지배하는 동원금융지주(가칭)와 수산업을 영위하는 동원산업(가칭)으로 분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원산업의 기업분할은 기존주주들에게 신설법인인 동원금융지주와 신 동원산업 주식을 55대45로 배정하는 인적분할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동원그룹을 대표해 이날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동원증권 상무는 "동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 금감위 인가과정을 거쳐 신설법인으로 설립되며, 신(新) 동원산업은 기존회사로 존속돼 양사 모두 재상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설법인인 동원금융지주의 경우엔 금융사업군에만 주력하여 출자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관리를 고도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익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또한 " 이번 기업분할은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 등 세계적 변화추세에 적극대응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목적이 있으며, 기업분할후에는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주식가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원그룹은 이번 분할을 계기로 기존의 증권 투신 창투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부문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사업군 외에 은행 등 타 부문으로도 진출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 상무는 덧붙였다.

한편 인적분할은 자산만 분리되는 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해 분할에 따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주주들에게 분할 후 두 회사에 대해서 모두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각각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주주선택에 따라 보유 혹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정한다.

또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색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