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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벤처만 벤처인가…新舊벤처 차별 ‘논란’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26 20:16

창업3년이상 법인 세액 감면 못받아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 다시 설립하기도



신생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모든 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생벤처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법인설립후 3년 이상된 기업이 벤처지정을 받을 경우 이러한 혜택은 기대할수 없다. 세법상 제약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컨설팅사 한 관계자는 “창업후 3년이 지난 기업도 특허등 신기술보유나 벤처캐피털 투자, 기술평가 여부에 따라 벤처기업 지정을 받지만 세법상의 불합리로 인해 신생벤처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납세자를 차별하는 세제조항을 철폐하는 것이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정책과 맞아 떨어지며 시대흐름에도 부합한다”고 규정 개선을 주장했다.

벤처기업은 오랜 노하우에 의해 특정분야의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세법상 창업후 3년이상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3년이상된 기업이 벤처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세액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법인을 새로 만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즉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규정중 ‘창업후 2년 이내 벤처지정’ 요건을 삭제해 창업연수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모든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

현행 세법에는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지정을 받는 신생기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있으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산출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 세무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및 세정건의안을 정부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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