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7일부터 `대출상환자동연장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대출상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산화시킬 예정이다.
한미은행은 제도 시행에 따라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대출연장에 따른 고객 상담, 약정서 작성, 품의서 제출등의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으로 가계대출연체율을 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상환 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실 대출상환 자동연장제도는 지난 95년 일부은행에서 이미 시행했던 제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주의 동의없는 상환연기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모든 은행들이 시행을 포기한 상태. 한미은행은 불공정거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상범위를 무보증인 대출로 한정했다.
한미은행의 대출상환자동연장제도 시행은 최근 늘고 있는 담보대출 연체율을 줄인다는 의도에서 준비됐다.
한미은행은 지난해와 비교 올해 담보대출의 연체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 중에서도 한달 이내의 초기연체 비중이 높은데 대부분 연체고객은 만기를 모르거나 은행에 출입할 시간이 없는 비의도적인 연체라는 것. 한미은행은 제도 시행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을 0.5%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택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불량자고객을 제외하고 자동적으로 연장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의 10%를 상환한 경우 6개월 자동 연장, 20% 상환시 1년이 자동연장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