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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징수한 실손보험료 환급한다… 25만명 가입자에 최대 15만원 규모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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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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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징수한 실손보험료 환급한다… 25만명 가입자에 최대 15만원 규모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사들이 과다 징수한 실손보험료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약 25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대 1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잘못된 보험료 산출로 과다 징수된 200억원을 고객들에게 환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약 25만명 가입자가 대상으로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 △2014년 8월 이후 가입한 노후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료가 최근 몇 해간 큰 폭으로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민원을 받고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 및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감리를 마쳤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감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계약자 40만명 가량이 최소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왔다"고 밝혔으나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징수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결과 액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생명보험사 실손보험과 노후 실손보험은 보험사에 집적된 통계량이 충분치 못해 보험료 산출 구조가 불합리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되기 전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들을 판매해왔다. 고객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인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는데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오히려 표준화 이전 상품들의 보험료를 높게 받아왔다. 집적된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동결해온 것이다.

이같은 보험료 역전현상은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들에게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남성 기준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는 평균 월 1만8456원이지만 표준화 전 상품은 2만9681원 가량으로 61%가량 높았다.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30%로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약 70% 수준으로 안정적이지만 판매 초기 경험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실손보험의 데이터를 사용해 보험료를 산출했다는 것. 일반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20%로 낮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130%를 육박하는 상품이다.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손해율이 높은 일반실손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해 가입자간 부당 차별을 초래한 것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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