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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 인하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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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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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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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카드결제를 확대하고,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하한다.

금감원은 21일 2017년 6월말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회사 중 31개 보험회사(75.6%)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생명보험사 25개사 중 16개사(64.0%), 손해보험사는 16개사 중 15개사(93.8%)가 카드로 납입할 수 있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사유로 TM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의 카드사에 한해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초회보험료 위주로 납입을 허용하고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동결제 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절차(전화·지점방문 등)를 요구한다.

그동안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 비중이 9.7%에 불과해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불만이 증대됐다.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른 가맹점의 카드 납부와 선진국 사례, 국세 등 공과금 납부 사례 등을 참고해 10월중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도 이자를 내린다. 최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 KOSPI 2451.5p 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8조5500억원으로 크게 증가 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로 적용해왔다.

기준금리역시 2012년 3.0% 2013년 2.5% 2014년 2.0% 2015년1.50%, 2016년 1.25%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시중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부담하는 데 따른 투자자 불만과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개선도 추진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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