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할인 반영된 '갱신 고지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료가 인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 이유가 한달 전 발송하는 자동차보험 갱신 고지서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 한 달 전에 갱신여부를 확인하는 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보험 갱신 시점에 차보험료 인하가 이뤄진다면 미리 발송하는 고지서에도 할인을 적용한 보험료를 반영한다. 예컨대 보험 갱신 시점이 9월 30일이고 20일 계약개시 건부터 보험료가 인하된다면 보험사가 9월 1일에 발송하는 갱신 고지서에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소리다.
◇나이·성별·차종에 따라 오를 수도
보험 가입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종전보다 오르기도 한다. 보험사들은 각기 나이와 성별에 따른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특정 성별과 연령대 가입자들이 사고율이 높다면 이듬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차량을 바꾸는 경우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연초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차량모델등급은 1~26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일부 담보 보험료 오히려 오르기도
전체 보험료는 인하했지만 손해율에 따라 일부 담보가 인상되기도 한다.
지난달 보험료를 조정한 대부분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높은 대인배상II 담보는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손해율이 낮은 자차담보 등은 낮췄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전체적으로 1.6% 인하했지만 기본 담보만 살펴보면 오히려 4% 가량 올랐다. 동부화재 역시 전체 보험료를 0.8% 인하했지만 기본 담보인 대인배상의 요율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 경우 기본 담보에만 가입한 고객들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