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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국내 1호 사전회생계획안 성우엔지니어링에 추진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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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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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월 개원한 이후 새로운 채무재조정방식으로 추진해 온 프리팩키지플랜(Pre-Package Plan, 사전회생계획안)을 적용한 회생절차가 국내 처음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는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성우엔지니어링이 ‘유암코옥터스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로부터 채무상환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채권자들과 협의해 온 결과 대표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조 하에 회생담보권자 92%, 전체 채권자 75%의 동의를 얻은 사전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국내 1호 사례로 프리팩키지플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프리팩키지플랜은 채무자회사가 채권자와 협의해 사전회생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제도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변제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국내 첫 프리팩키지플랜 적용기업인 성우엔지니어링은 현대위아, 센트랄 등에 약 150여개 품목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연간 매출액 약 800억원 규모의 제조업체다. 신규공장 취득 등 막대한 투자비를 지출했으나 최근 자동차 업종의 매출물량 감소로 인해 운전자금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유암코는 채무자회사의 축적된 기술력, 채무자회사의 20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의 일자리 유지와 채무자 회사가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 및 자동차 완성차 업계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차질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여 회생절차 신청 이후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암코는 채무상환자금 이외에도 이미 10억원의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한 상태다.

9월 중에 추가로 20억원의 자금도 조기지원해 생산을 안정시킬 예정이며, 더구나 이번 사례는 프리팩키지플랜 적용 및 신규 운전자금 지원 이외에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토킹-호스(Stalking-horse)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스토킹-호스란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한 뒤 공개매각방식을 병행하여 더 좋은 투자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확보하는 방식이다.

창원지방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공정하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연내에 법정관리를 조기종결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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