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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저축은행 2분기 순이익 전년比 2.2% 감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8-18 14:15 최종수정 : 2017-10-16 20:14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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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저축은행 2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79개 저축은행 2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18일 발표했다.

저축은행 4~6월 2분기 당기순이익은 25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억원 감소했다. 이는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으로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하면서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건전성은 개선됐다.

6월 말 총여신 연체율은 5.2%로 작년 말 5.8%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5%로 가계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하락하며 1.0%포인트 전년보다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로 작년 말(7.1%) 대비 1.1%포인트 개선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7%로 16년 말 보다 0.5%포인트 상승, 모든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적립액의 100%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28%로 13.95%보다 0.33%포인트 개선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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