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통상임금 폭탄, 기아차 “연 1500억원 추가발생”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08-18 08:14

현대노조 파업으로 약 3조1000 억원 ‘증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통상임금 폭탄, 기아차 “연 1500억원 추가발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자동차 업계가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 급감으로 ‘어닝쇼크’가 발생한 가운데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를 놓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이달 말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게 되면 3조원을 부담하게 돼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임금교섭과 파업실행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 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정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24일 사측과 18차 교섭을 끝으로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1, 2조로 나누어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파업으로 역대 최대 생산차질을 빚은바 있다. 지난해 현대차는 노조파업으로 생산차질 누계가 3조10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상반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3조104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년 동안 번 돈을 파업으로 버린 셈이다.

문제는 기아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한 통상임금 소송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조합원 2만745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업계는 소송 1심 결과가 이달 말에 소송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기아차는 소송에서 지면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총 부담금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파를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