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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투자에 불합리한 퇴직연금 수수료 개선 지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8-17 09:37 최종수정 : 2017-08-17 09:46

하나은행 가입자에 유리한 거래조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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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투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하나금융투자의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 관련 세부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3건을 제재 조치했다.

퇴직연금 수수료율 결정시 수수료 수입와 소요경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검토·분석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불합리한 운영 △퇴직연금 기초율의 불합리한 산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사후관리 미흡 등에 대해 개선을 지시했다.

내규인 ‘영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위탁매매수수료와 이체·송금 수수료를 감면해 줬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가입자 총 262명에 대해 이체·송금수수료 127만원을 면제해줬다.

금감원 연금금융실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은 통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해야 된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착수일인 지난 3월 29일까지 경험률 적용을 위한 적정인원수, 표준율 사용에 대한 판단근거 등의 내부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 검사대상기간인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모든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표준율을 적용했다.

금감원 연금금융실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는 퇴직연금 기초율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표준율 사용시 명확한 판단근거를 보관하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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