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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춘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운영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06-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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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어스펀딩 조재민 대표

▲유니어스펀딩 조재민 대표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P2P금융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투자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 및 별도 관리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P2P금융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발맞춰 P2P업체들은 투자자의 투자금 분리와 보관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은행)과 연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강제력 있는 법규나 시행령은 아니지만 일부업체들은 투자상품을 보류하면서까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춘 시스템개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SC제일은행을 이용하는 업체로는 유니어스펀딩, 빌리, 탱커펀드 외 15개 업체가 있으며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업체에는 미드레이트, 소딧, 에잇퍼센트 외 8개 업체가 있다.

이 밖에도 투게더펀딩과 더줌자산관리는 광주은행을 이용하며 피플펀드는 전북은행을, 펀다, 어니스트펀드, 렌딧 외 9개 업체는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인 유니어스펀딩 조재민닫기조재민기사 모아보기 대표는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P2P업계가 점차 제도권 금융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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