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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J제일제당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회수 조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23 19:25

“유통기한 초과한 양념간장 소스 포함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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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양념간장이 포함된 CJ제일제당의 즉석조리식품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식약처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간장이 포함된 CJ제일제당의 즉석조리식품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식약처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간장(별도 소스)가 들어간 CJ제일제당 즉석조리식품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제조사 시아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8일 CJ오쇼핑을 통해 판매된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CJ제일제당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이 제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보고해 취해진 조치로, 해당 제품은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홈쇼핑 또는 판매원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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