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가 수직가열로를 증설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대섭 이사장(좌측 4번째)과 감종훈 연구원장(좌측 3번째)/ 사진제공=화재보험협회
수직가열로란 건축물에 사용되는 방화문, 방화셔터, 승강기문 등이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정해진 시간 동안 차열 및 차염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험시설로 최고 1300℃까지 가열된다.
방화문, 방화셔터, 승강기문 등은 제조사가 제품 판매 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 최근 수요 증가로 시험성적서 발부를 위한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어 제조업체로부터 꾸준히 개선이 요구돼왔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금번 내화시험용 수직가열로의 증설로 내화시험 적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