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연휴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화된다. 연휴가 나흘 이상일 경우에도 명절 당일과 앞, 뒷날 하루씩 총 3일간만 해당한다.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일부터 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이며 총 450억원 규모의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더불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 1일~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를 전면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청와대 등 관련 부처, 기관과 모든 협의를 마쳤다"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는 국고에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