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21일 금융감독원은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놓치고 있는 필수 정보 중 보장되는 것과 안되는 것에 대해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부분이다.
가입자들이 많이 혼동하는 항목 중 일반 건강검진비는 보장하지 않으나 추가 검사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한다. 예컨대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으로 조직검사를 추가로 받았다면 조직검사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한다.
쌍꺼풀 수술과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의료 목적일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장한다. 외모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자의 역선택이나 도덕적해이가 높은 치아질환 치과치료와 한방치료, 직장·항문질환 치료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병원 입·통원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보험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 비만 등에 대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 비뇨기계 관련 질환은 대부분 실손보험이 보장하지만 요실금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을 언급하며 "실제 보장 여부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보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