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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잡는 가지급금, 종합솔루션이 필요하다

문수희 기자

shmoon@

기사입력 : 2017-05-22 09:38

세법 개정 등으로 제반여건 변화…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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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잡는 가지급금, 종합솔루션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제반 환경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지출 증빙 또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미확정인 경우 표시하는 회계 과목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업무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 및 리베이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거나 안이한 비용 처리 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법정 이자율 4.6%에 달하는 인정이자는 물론, 인정이자 미납 시 복리로 발생하는 추가이자, 법인세 부담증가, 기업 신용도 악화 등 무수히 많은 리스크(risk)를 안고 있는 만큼 쌓이게 되면 차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로 가지급금을 꼽는 이유다.

특히, 많은 경영인들은 가지급금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곤 한다. 회사의 현실적인 여건은 물론, 대표이사의 제반 상황까지 검토해야 하는 탓에 상환 방법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진 세법이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환경자체가 달라져 더욱 많은 경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하나의 창구가 됐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활용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지난해까지 100% 비과세로 인정돼 많은 법인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 가지급금 해결 등을 위해 요긴하게 활용했던 직무발명보상제도 또한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신설돼 혜택이 줄었다.

컨설팅 기업 비즈니스마이트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회계 문제 중 하나이지만, 해결방법이 쉽지 않아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며 “더욱이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제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전문가와 함께 다양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기업 발목 잡는 가지급금, 종합솔루션이 필요하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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