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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오늘(19일)부터 일부 영업정지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5-19 14:41 최종수정 : 2017-05-19 18:32

재해사망 담보 보험상품 등 판매 중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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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오늘(19일)부터 일부 영업정지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살보험금 이자를 일부 미지급한 교보생명이 19일부터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주계약과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자살보험금 이자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임직원 4명에게는 '감봉'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1개월간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교보생명은 최근 영업 현장에 "재해사망특별약관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로 주계약에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상품 3종과 특별약관 5종의 청약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판매가 중단된 주계약 상품은 △교보더든든보장보험 △국군사랑 미리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교통재해보장형) 등 3종이다. 특별약관은 5종으로 △재해사망특약 △교통재해보장특약 △재해사망특약Ⅱ △생활보장특약 △플러스보장특약 등이 해당된다.

교보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건수는 1858건이며 금액은 총 672억원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 시점에 따라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해서만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이전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주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연이자 포함 전액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성공했다. 교보생명은 일부 계약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유일하게 중징계를 받았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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