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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펀딩플랫폼, 투자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5-08 09:18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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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펀딩플랫폼, 투자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 펀딩플랫폼이 투자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펀딩플랫폼은 P2P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과하던 투자중개수수료 10개월 미만 투자상품 월 0.1%, 11개월 이상 투자상품 연 1%를 81호 상품부터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펀딩플랫폼은 투자중개수수료 면제에 따라 투자자들은 연 최대 1% 추가금리를 얻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펀딩플랫폼은 올해부터 주식회사의 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한 이해관계인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선정됐다. 펀딩플랫폼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기준 중 하나인 ‘직전 사업년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조건에 해당되며 선정되게 됐다. 년 3월 말 기준 국내 P2P금융시장에 진입한 P2P업체 144개사 중 대상기업은 펀딩플랫폼을 포함한 13개사로 알려졌다.

유철종 펀딩플랫폼 대표는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P2P투자가 P2P대출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P2P투자 활성화가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적용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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