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과정에 CJ그룹의 사측이나 임원진이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 씨와 그의 형이자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차장을 삼성 측에서 9억여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삼성동 이 회장의 자택을 드나든 여성들에게 이 회장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4~2015년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성 모 CJ헬로비전 부사장에게 수차례 연락한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CJ 그룹 차원의 개입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한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은 CJ그룹에도 동영상 거래를 시도했지만 CJ측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4년 11월과 12월, 2015년 3월 등 최소 3차례에 걸쳐 성 모 부사장에 연락을 했으나 성 부사장은 ‘회의 중입니다’ 등 통화거부 메시지로 이들과의 접촉을 거부했다. CJ그룹은 해당 동영상 촬영이 개인적인 일일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CJ가 동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