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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퇴직연금' 신한은행, 금감원 제재 "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3-28 15:09

금융당국, 경영유의·개선 행정 지도…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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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관리 미흡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지난 24일자로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관리 소홀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1건,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와 퇴직연금 공시업무 불철저 등 개선사항 2건의 제재를 확정해 통보했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의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재정검증 과정에서 2014년말 기준 4947개(39.6%), 2015년말 기준 4865개(44.7%) 등 사용자의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입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명부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가입자 명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도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기간 중 133개 사용자에 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기초율로 사용했다는 것.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등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 산정 때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해야 한다.

금감원은 "표준율 적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표준율을 사용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명시해서 부담금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회사 별 퇴직연금 자산관리 실적에서 신한은행 적립금은 13조5434억원으로 15개 은행 중 점유율이 가장 높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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